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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하인드 뉴스] 독재타도, 좀비…민정수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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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기자]

첫 키워드는 < 민정수석 '페이스북'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29일) 오전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2장 올렸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1987년 민주항쟁 때 사진이고 밑에 있는 사진은 한국당의 장외집회 사진인데요.

일견 조국 수석은 일견 구호가 비슷해 보이지만 투쟁의 대상과 목적 등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사진은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게시글인데요.

게시글을 원래 어제는 조국 수석이 그대로 공유를 했습니다.

이 공유한 내용에는 역사성과 퇴행성에서 두 사진이 다르고 진지함과 코메디에서 두 사진이 다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논란이 되자 글은 빼고 사진만 다시 올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함축적인 의미를 보여주자는 것인데요.

조 수석은 주말 동안 페이스북에 여러 개의 음악도 올렸습니다.

몇 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잠깐 노래를 들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크랜베리스의 좀비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실황 공연 영상을 유튜브로 올렸고요.

이 노래 가사에는 내 머릿속에는 좀비가 들어 있다라는 대목이 있고요.

가수가 좀비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튜브 영상, 조 수석이 링크한 영상을 보면 인 더 엔드라는 록음악인데요.

가사에는 시계추가 흔들리면서 시간이 날아가는 것을 봐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록음악도 몇 개 올렸는데 노래 제목과 가사를 보면 뭔가 유추가 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앵커]

해당 음악이 뭘 뜻하는지는 해석도 올라가 있습니까?

[기자]

조국 수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좀비를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지난주 국회 몸싸움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시간은 법안 처리에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냐라는 해석입니다.

조 수석은 또 지난 금요일 밤 페이스북에 몇 개 법안을 올렸는데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인데 국회법에서 회의 방해죄가 명시돼 있고 공직선거법에 국회 회의 방해죄가 인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법 조문을 올렸습니다.

그냐 법 조문을 올린 것이지만 검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법을 올린 거, 지금 현재 몸싸움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한국당에서 발끈하면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논평을 보면 조국 수석의 SNS 게릴라 응원에 민주당도 부끄러워한다면서 검찰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핵심 관계자 A에게 물어보니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 참모가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일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야가 몸싸움까지 하고 또 패스트트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가 직접 나서는 것은 부적절했다라는 반응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상처뿐인 영광?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국회 몸싸움 그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몇 명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로 좀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일단 영상을 잠깐 보면 한국당 의원총회 자리에 한국당의 박덕흠 의원과 최은혜 의원이 서로 저렇게 나란히 등장을 하는데 목에 서로 다른 색의 깁스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또 우연히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 부상을 당했다며 깁스를 했는데요.

당시에 사진 같은 걸 좀 보면 김승희 의원도 26일날 새벽에 구급차에 저렇게 실려갔는데 소셜미디어에 갈비뼈에 상처가 나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몸싸움을 보면 여야 양측이 서로의 몸싸움이 좀 치열했기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상자들이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부상을 얘기하기는 했는데 이재정 의원이 본인 소셜미디어에 발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짓밟혔다면서 상당히 여러 군데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을 올렸고요.

[앵커]

좀 부어 있군요.

[기자]

박주민 의원도 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사실 물리력을 이렇게 서로 동원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는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맞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과정에서 내가 다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도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많이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 경호과, 방호과 직원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 25일 밤 사진입니다.

한 방호과 직원이 한국당 당직자들과 의원들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면서 옷도 뜯겼고 저희가 지금 얼굴은 좀 가렸는데요.

상당히 얼굴이 발갛게 상기돼 있었고 머리도 많이 뜯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당시 이 직원들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회의장의 질서 유지, 당시 의안과 앞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것인데.

[앵커]

봉쇄행위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여서 일려났습니다.

국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 경호과 직원 상당수, 숫자로는 약 20여 명이 심한 멍과 갈비뼈 등에 상처 등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양측의 상처들만 보면 서로 쌍방의 싸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한국당의 회의 진행 방해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투입돼서 방호과 직원들이 질서 유지를 하다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쌍방의 싸움과는 차원과 다르다 주장했습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총알받이 방지법?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것은 뭐 아까 얘기한 보좌관들 얘기?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잠깐 리포트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자]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동물국회가 재현되면서 한국당의 보좌진들과 당직자, 이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몸싸움에 나섰는데요.

보좌관과 당직자들은 불안감과 또 불만을 한 게시판에 표출을 했습니다.

'여의도의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주말 사이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정치는 영감님들', 보좌관들은 흔히 의원을 영감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감님들이 하지만 재판은 정무직도 실무자도 동일하게 받는다, 그래서 고발당했을 때 보좌진들이 동일하게 재판을 받는데 우리는 어쩌냐'라는 불안감이 들어가 있고요.

'밤새 보좌진들도 회의실을 봉쇄하느라 야근을 했는데 다른 건 됐고 일 끝나면 좀 쉬게 해 달라, 님들은 월급이라도 많지'라는 불만도 올라왔습니다.

주말 집회에 대한 불만도 나왔는데 한 보좌진, 당직자로 보이는데요.

'인턴까지 주말에 나오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돼 있고요. '보좌진은 무임금으로 왜 광장에 나가야 하냐, 수당 주고 차비 달라' 아무래도 좀 요즘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생수가 많이 필요한지 '생수값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부 보좌진들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동원이 많다라는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앵커]

특히 주말이면 좀 그렇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이 오늘 법안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회의를, 국회 회의를 방해할 때 보좌진이나 당직자를 동원하면 교사한 것으로 보고 징역 7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똑같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일명 '총알받이 방지법'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법도 통과되려면 한국당이 만약 반대를 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개 다 했습니다.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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