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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날치기 vs 합법"...다시 불거진 '패스트트랙'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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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패스트트랙의 핵심 쟁점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4당은 합법이니 문제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관행을 무시한 날치기'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쪽 얘기를 들여다보면 어느 쪽이든 패스트트랙 제도의 맹점을 '아전인수' 격으로 활용한 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독재 타도, 헌법 수호"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완강히 막아섭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는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날치기'라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김세연 / 자유한국당 의원 : 군사독재정부라고 일컬어졌던 정부들에서도 한 번도 합의처리 안 된 적이 없는 이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에 법률안과 예산·결산안, 동의안·결의안 등이 포함됩니다.

선거법을 포함해 특정 안건은 안 된다는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등 모두 민생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두 건에 불과해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서 제외되는 게 국회 관행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경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은 없는 만큼,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정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헌정 유린이나 헌법 파괴, 이런 식의 억지를 쓰지 마시고요.]

하지만 패스트트랙이 여야 합의와 위원회 심사 등 대의 민주주의 절차를 뛰어넘는 제도인데도, 안건 제한이 없다는 점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미국과 영국이 패스트트랙 범위를 외교·안보 등 일부에 한정하는 사례를 들어 우리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야의 이번 극한 대립은 각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 갈등이 '패스트트랙'의 맹점을 계기로 증폭된 모습이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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