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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판문점선언 1년] 국회 비준동의 '증발'…경협특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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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효력"vs"재정부담 모호"…평행선 달리다 흐지부지

하노이 회담 결렬에 제2외통위 된 경협특위…입법권도 난망

뉴스1

지난해 9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전달하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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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지난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한지 1년이 지났다.

남북관계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도보다리 산책까지 이어지며 평화 무드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아예 지워진 듯하다.

판문점 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비준 동의 여부는 더더욱 필수 조건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국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정권교체라는 변수에도 무관하게 남북 합의의 지속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할 수 없어 '조약'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판문점 선언의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는지, 구체적으로 '중대한' 부담이 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아울러 여야의 강한 대립속에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와 보수성향 인사들이 견해차를 보였다. 관련 의원총회를 여러차례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양쪽 어느 쪽에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

이후 연말까지 끌어오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이 또 다른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 전면에서 사라져 버렸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만큼이나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활동도 미진하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남북 평화 무드에 맞춰 남북경협특위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구성 후 첫날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평양정상회담도 마친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 '개성공단 재개' '김 위원장 서울 답방'문제 등이 다뤄지면서 특위의 역할에 더욱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간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남북경협특위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보다는 한미 공조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간의 공방을 벌였다. 마치 제2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된 듯한 모습이었다.

남북경협특위의 입법권 부여도 문제다. 여당에서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직전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회담 결렬에 추진력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 부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경협특위는 지난해 말 올 6월30일까지 예정된 활동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현재처럼 진행된다면 활동기간 연장도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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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를 주재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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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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