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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민주당, '선진화법 위반' 20명 고발…한국당도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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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이 폭력에 가담했다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회의 방해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도 자기 당 의원들이 다쳤다면서 맞고발할 태세라서, 국회 폭력 사태는 줄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가로챈 한국당 이은재 의원, 민주당은 이 의원이 법안을 훼손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잡혔다며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의원 외에도 국회 폭력 사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은 김태흠, 민경욱, 이주영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정이 넘은 야밤에 다중이 이렇게 위력을 행사한 행위는 가중처벌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에서 7년 이하 천만원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밤사이 등장한 쇠 지렛대, 속칭 빠루를 들이밀며 민주당에 폭력 사태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국당은 무엇보다 신속처리법안 지정 즉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위 위원 교체 신청서 팩스 접수와 국회의장의 병상 결재, 법안을 팩스와 이메일, 전자 발의한 것 모두 '신종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과정, 과정 불법입니다.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 관습법을 위반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며 임이자 의원은 문 의장을 고소했습니다.

한국당은 자기 당 의원들도 최소한 5명이 다쳤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폭행 사실도 확인해 맞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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