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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與 "징역 5년 각오해라" 20명 고발… 한국당 "50년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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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막장]

민주당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한국당 "맞고발할 것"

선진화법, 국회 회의 방해하는 폭행·협박 땐 최대 징역 7년

여야(與野)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가 26일 무더기 고발전(戰)으로 번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날 새벽 국회 본청 곳곳을 점거한 채 법안 제출과 회의 진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며 한국당 의원 18명 등을 검찰에 집단 고발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망치와 빠루(노루발 못뽑이)까지 동원한 민주당이야말로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며 '맞고발'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26일 새벽 국회에서 홍영표(가운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김정재(아래) 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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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람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총 20명이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등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 저지와 폭행을 했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시키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국회법 165조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라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에 대해선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로 형법 141조 '공용서류파괴죄'를 적용했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감금·협박·주거침입 등 행위를 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한국당 의원들에게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쯤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막으려고 회의장 입구에 누운 한국당 의원들 앞에서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였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50년도 살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조치가 '1차 고발'이라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동영상·사진·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 있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 및 보좌진이 현장에서 확보한 채증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의 폭력 행위로 소속 의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 간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최연혜 의원은 목을 다쳤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고발은) 적반하장"이라며 "우리도 맞고발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원·보좌진이 촬영한 영상 등 채증 자료를 토대로 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키로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쇠망치와 빠루까지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한창일 때 몇몇 남성이 빠루와 망치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아서며 이를 빼앗았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이실직고했다. 쇠망치는 민주당이 준비한 것이고 빠루는 민주당 측 요청으로 방호과에서 전달해준 것"이라며 "결국 쇠망치와 빠루를 휘두른 것은 민주당 관계자"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적 회의 방해로 인해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고, 국회 절차에 따라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망치 등 도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당직자나 관계자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빠루 등은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사무처 경위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라며 "의안과 직원 감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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