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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정개특위 회의장 앞 '국회 회의 방해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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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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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정의당,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4.26/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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