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과 유족에게 통보…소방서장 감봉 3월, 소방관 2명 감봉 1월
제천 화재참사 |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소방징계위원회는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전 제천소방서장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소방본부에서 일했던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을 받았고,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리됐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런 내용을 해당 소방관들에게도 통보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