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보험 약관대출, DSR 적용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행정예고

보험 약관대출 정보 신용정보원 거쳐 전금융권 공유

보험 약관대출도 DSR 적용대상에 포함 예정

세부사항은 추후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험권 약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제2금융권 DSR 적용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약관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6일 금융위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보험의 약관대출은 대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과 해당 내용과 공유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DSR규제 적용대상에서 빠졌던 보험 약관대출도 DSR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제도다. 확실한 해약환급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 약관대출은 그동안 부실 위험이 없는 대출로 여겨졌다. 대출심사 등도 거칠 필요가 없어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다.


그동안 보험 약관대출은 확실한 담보가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DSR적용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DSR적용대상에 포함되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보험 약관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처럼 보험 약관대출이 DSR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원칙적으로 보험 약관대출도 DSR규제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 약관대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DSR 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그 인프라를 까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막기 위한 세부안을 마련중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