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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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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죄질 불량”

‘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

이 지사 “일할 기회 주시길”

1심 선고공판 내달 16일에

경향신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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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 선고에서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정을 나온 이 지사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게 될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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