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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재명 최후진술…"공정한 세상 꿈꾸며 정치입문, 일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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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에서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

1심 선고 5월16일 성남지원 제6호 법정서 진행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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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업무를 강요하지 않았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검찰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구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 양형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직권남용'이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강요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한 업무였지만 내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러 공무원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강제진단 절차의 검토 업무'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중단시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공정한 세상을 꿈꾸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나는 정치적 후광, 학연 등 이런 것 없이 이 자리에 섰다"며 "나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지방선거 전에도 있었음에도 도민들은 나를 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건처럼 내가 시장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성남시민의 몫인 5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이 민간업자 손에 그대로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러한 성과 등으로 도민들이 나를 택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재판부를 향해 인사하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이 지사의 최후진술에 앞서 변호인 측의 양형변론도 있었다.

변호인 측은 "이 지사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전체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며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의 득표율은 2위 후보와 무려 21%(125만표) 차이였다"며, 도지사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지사의 '직권남용' 부분에서 고 이재선씨(이 지사의 친형)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 발생했고, 조울증 여부도 사후적으로도 검증됐다"며 "이 혐의가 유죄로 성립되면 행정문화는 사문화될 것이며,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응책 하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직권남용 등 3개이다. 이날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 대한 혐의 중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겹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3개 혐의 모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려 있는 셈이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거법에 따라 오는 5월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6호 법정에서 열린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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