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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檢 "뉘우침 없어"…이재명 "일할 기회 달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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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직권남용 혐의, 폐륜적 범행·고인과 유족에 피해줘"

변호인 "검찰 측 주장의 범행 동기, 강제진단과 전혀 안 어울려"

이재명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 겪어보지 않으면…"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노컷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침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또 최종 의견을 통해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종 의견은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나눠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2012년 친형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를 한 의혹을 받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은 사안별로 위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2년경 피고인의 형 이재선은 정신질환자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설령 2012년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의심 상태였고 나아가서 위험성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메뉴얼을 무시한채 절차를 지시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가 최근 발생한 경남 진주 방화·칼부림 사건을 예로 들어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은 비교대상에 맞지 않다. (이재선의) 2012년 형사사건을 보면 (진주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경미한 사건" 이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면서 검사사칭 등 의혹에 휩싸이자 대장동 업적을 홍보하면서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이 지사가 선거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말한다.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검사사칭은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자신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직접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가 절대 가볍다 할 수 없다. 과거 전과(검사사칭)를 반성하기는 커녕, 재판 사실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정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의 변호인은 PPT를 통해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측 주장의 범행 동기는 피고인이 재선 씨의 시정 비판으로 난처하고 시정 운영 방해 생각에 입원시키려 마음을 먹었다는 것인데 강제진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건강센터장이 재선 씨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뭘 지시했는지 (공소사실을 보면)알 수도 없다"면서 "진단 및 보호신청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생각하는 건 SPC로부터 전액 환수한 게 아니니 허위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민간개발에 갈 뻔한 이익을 시민의 몫으로 되돌렸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억울하다고 하지 왜 누명썼다고 말하냐고 지적할 수 있는데 즉문즉답 때 정확한 단어 선택 잘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된 것도 맞는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바람직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이나 운동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입문했다"며 자신이 살아온 길을 거론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제가 미칠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또 "부시장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수용해서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재판장님, 두 분 배석 판사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감사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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