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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시작…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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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세청 홈택스 로고.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상대로 여러 기준에 따라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총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12월2일이다.

근로장려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텍스 PC 홈페이지,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우편 접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기 신청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이고, 기한 후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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