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형 집행을 멈출 수 있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허리 디스크로 인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검찰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 등을 제출받은 뒤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