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형 집행을 멈출 수 있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허리 디스크로 인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검찰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 등을 제출받은 뒤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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