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집 근처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8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텃밭에 양귀비 306포기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키우고 매매,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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