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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국 육견업 종사자들이 경기도청으로 몰려온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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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개고기…이재명은 왜 불법으로 모나?"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 단속 강화에 반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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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개고기 판매 업체를 왜 불법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 불법 사육, 도축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전국의 육견 단체 회원들이 25일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청을 찾아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한육견협회 회원 등 전국 육견업 종사자 1300여명(육견협회 추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경기도청 앞에 모여 “축산법령 등에서 사육, 도축, 유통, 식용 등 여전히 합법인 개고기를 불법 범죄자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왜 불법이라고 사기를 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 지사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150만 개 사육 축산농민과 육견업 종사자들을 죽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며 “이재경 경기지사가 퇴진할 때까지 규탄 집회 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의 단속이 개 사육 축산농민 학살전쟁임을 선포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개가 우선인 경기도냐, 도민이 우선인 경기도냐’ 등의 손팻말을 들고 꽹과리와 북소리에 맞춰 이날 오후 1시40분께 도청 책임자를 면담하겠다며 도청 안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도청 신관 1층 유리창 일부가 파손됐다. 이들은 경기도 특사경이 있는 제3별관으로 이동해 경찰과 대치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다.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서 빠져 있다. 육견업 종사자들의 이날 시위는 올들어 경기도의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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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의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되자 지난 1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의사를 밝혔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하고,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는 등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29일 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개 도살 작업하는 경기 광주의 현장 2곳을 급습해 업주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성남 모란시장 내 개 불법 도축이 금지되면서 이곳에서 영업하던 도축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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