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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국 소환할 필요도 없었다"…특감반 의혹 모두 무혐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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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중앙포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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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특감반장만을 소환 조사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5일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수사했고,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민간인 관련 첩보 16건을 수집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검찰은 “대부분 김 전 수사관이 이 전 특감반장 지시 없이 정보원으로부터 우연히 들어 정보 수집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용상으로도 풍문에 불과해 첩보 가치가 떨어졌다”며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인을 사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내정 첩보 등을 보고받고도 수사 의뢰 등 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상 감찰 첩보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인사 검증 라인으로 첩보를 전달했기에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이 제출한 USB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이 전 특감반장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고, 특감반원도 드루킹 특검 수사팀 등 관계자들과 접촉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 및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불법 감찰 의혹이나 김 전 수사관에 대한 휴대전화 불법 감찰 의혹은 “당사자에게 임의 제출 동의서를 제출받았기에 불법 감찰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도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원 건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김 전 수사관에게 환경부 장관을 감찰하게 했다는 의혹에 관해 “장관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당시 부처 간 엇박자 등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4명의 피고발인 중 이 전 특감반장 외에는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만 3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다. 박 비서관은 김 전 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의 지인에 관한 첩보를 받자 전화를 걸어 이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근거가 부족한 사실무근에 가까운 내용이었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추가조치 하지 않았다”며 박 비서관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수석 등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특감반장 혐의 확인 과정에서 그가 김 전 수사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특감반장의 상급자로 소환조사 할만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더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박 비서관을 서면 조사만 한 이유에 대해서도 “김 전 수사관과 이 전 특감반장 조사 후 서로 말이 다른 부분은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인정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윗선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 했다”고 답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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