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광주 북구의회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조례 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통일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조례안은 구 차원에서 정부와 광주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사항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 사업 ▲ 경제·문화예술·체육·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 ▲ 교육·회의·포럼·세미나·연구용역 사업 ▲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소재섭·최기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 심사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소재섭 의원은 25일 남북 평화와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시점에서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통일에 조금이나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