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등이다.
대기배출시설 훼손 적발 |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한 B업체 등 2곳에 사용중지와 조치이행 명령을 하고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업체에는 경고 및 과태료(17건), 개선 명령(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당진지역 대기 질 악화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입항 선박 매연 배출 저감을 위한 AMP 설치 건의, 대형 트럭 매연단속, 도로 속도제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배출시설 훼손 적발 |
사업소 관계자는 "경기와 충남 지역 대기 질 개선은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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