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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전범기업 승소전략 보고 받은 임종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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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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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정황 드러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강제징용 재상고심 당시 전범기업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한 준비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지시를 받은 심의관들이 관련 문건을 수차례 주고받은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메일에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 당시 전범기업 패소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민사소송규칙 개정 보고서 파일이 담겼다. 관계기관(외교부)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입장 반영을 지시한 소송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었다. 피해자들은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외에도 임 전 차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후 '재판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은 2014년 한승 전 사법정책실장에게 ‘강제징용사건 외교부 의견 반영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첨부해 보냈다. 검찰은 "파일 제목을 통해 심의관들이 강제징용사건을 두고 외교부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사안을 검토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보고서를 받아 본 한 모 실장은 이후 몇 분에 걸쳐 첨부된 문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답신을 두 차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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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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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심의관은 같은 해 12월 13일 또 다른 동료 심의관 A씨에게 보고서 수정사항 및 추가로 기재할 사항을 이메일로 보냈다. 첨부된 파일명은 문건이 수정될 때마다 ‘+1, 2, 3’ 등의 숫자가 매겨졌다. 검찰은 이를 두고 "심의관들이 보고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수정과 검토에 가담했음을 보여 준다"고 했다.

다음 해 1월 15일에 김 심의관이 한 사법정책실장에 보낸 메일에는 "처장님(임 전 처장)께서 좋다고 하셨다. 결재 절차를 마치고 최종안을 송부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심의관들은 2015년에 들어 외교부 입장 반영을 위해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검토했다. 김 심의관은 1월 20일 동료 심의관 B씨에게 "규칙 개정안 성안문 전송해드립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성안문에는 "입법 절차를 다 거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외교부로부터 의견서부터 먼저 받자"는 내용이 담겼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사 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범죄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개 범주로 분류한 혐의를 적용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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