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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한국GM 신설법인 노조 82.6% 쟁의행위 찬성...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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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신설법인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틀 동안 연구개발 신설법인 조합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82.6%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법인 노조는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한 뒤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쟁의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법인 분리 전 단체 교섭에서 나온 기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는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 요구안에 차별 성과급 도입과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가능성을 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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