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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SK인천석유화학 “벤젠 검출된 바 없고 측정 누락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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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SK인천석유화학 전경(자료=SK인천석유화학)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굴뚝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으며 임의로 누락한 것도 아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를 전환했고 LNG에는 벤젠 성분이 없어 법적 측정의무가 없다”라며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환경단체의 주장에 이 같이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인천석유화학을 포함한 39개 기업이 실제로 배출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

39개 사업장에는 SK인천석유화학, SK종합화학, LG화학 대산·여수공장,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효성 울산·창원공장, 여천NCC 여수공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종근당바이오, 미원상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SK인천석화에 대해서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2016년까지 측정했지만 2017년 이후 측정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연간 1165kg의 벤젠이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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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측이 공개한 2014년 4월 굴뚝 벤젠 불검출 성적서 (사진=SK인천석유화학)



하지만 이 의원 측 주장과 달리 SK인천석화는 “굴뚝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가 없고 당사는 임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며 “2014년부터 3년동안 당사 굴뚝을 대상으로 매 분기 벤젠을 측정하며 3년간 불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측정 의무는 18종의 배출허용 기준의 물질이 배출시설(굴뚝)을 통해 미량으로라도 검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라며 “LNG사용으로 인해 벤젠이 미량으로라도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배출물질로 등록되지 않은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39조에 의한 자가측정의 의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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