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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경기·인천교육감 "한유총 법인 취소 환영…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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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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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을 유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교육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교육감과 인천교육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결정으로 판단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은 사적 특수 이익을 위해 수년에 걸쳐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번복해오다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 휴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한유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해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행동 등이 민법 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한유총 측에 통보했다.

경기·인천 교육감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번 취소는 사유재산권과 관계없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도권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교육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원하는 유아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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