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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유총은 사적 특수 이익을 위해 수년에 걸쳐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반하는 집단 행동을 번복해오다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 휴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취소는 사유재산권과 관계없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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