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말 증평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근무 중 설비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데도 회사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계속해서 산재 신청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징계위를 열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렸다"며 "산재를 은폐하려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비인간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씨가 일했던 업체 관계자는 "사고 당시 A 씨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촬영을 했으며 '큰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고, 산재를 은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징계위를 연 것은 A씨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근로자 부주의로 다쳤을 경우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사규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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