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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출소 5개월만에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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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 선고 전력있어... 출소 5개월 가량 지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

파이낸셜뉴스

출소 5개월만에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출소 5개월만에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원룸 건물의 가스 배관을 타고 3층 베란다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출소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03년과 2007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강도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가량 지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행 #누범 기간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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