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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정부, 독도 왜곡 日외교청서에 "강력 항의…즉각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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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논평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도움 안돼"

뉴스1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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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독도는 일본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2019년판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외교청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청사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됐다면서,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또 한일관계와 관련한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으로 Δ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Δ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설치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사실 등을 꼽았다.

외무성은 특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한국 측에 계속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가 확정된 것과 관련,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청사로 초치해 독도·위안부·강제징용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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