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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군인 유가족, 뒤늦게 순직 인정돼도 연금 수령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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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순직이 사망 재심사로 뒤늦게 인정받은 경우라도 유족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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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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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1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가 경과돼 연금 등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는 이 법안을 통해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을 기존에 ‘사망일’로 하던 것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망일’로 기산했기 때문에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퇴직수당 등을 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유족은 시효가 경과돼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은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심사위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뒤늦게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 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개정법은 공포한 날(23일)부터 시행한다”며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청구 시효가 만료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4월 23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 결정이 됐음에도 청구 시효 경과로 급여 청구권이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는 한편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연금 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 또는 군인연금 누리집(www.mps.mil.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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