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주장대로 실제로 일본 군용기 근접비행 관련 지침이 실제로 불법 환적 감시에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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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며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력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이런 지침이 10일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 이뤄진 비공식 협의에서 논의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은 직후인 같은 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런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합참은 이어 “지난해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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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부터 ‘그런 지침 때문에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에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일본이 비공개인 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세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다만 불법 환적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한일 관계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일본의 주장과 달리) 지침이 불법 환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외에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만일 일본에서 ‘(한국이) 초계기 활동을 막아서 불법 환적 (감시를) 못 하겠다’고 발표하면 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사안이지만, 불법 환적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협조해서 하는 사안이므로 한일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가 일본 매체 보도를 반박한 이후 일본 측에서 따로 입장이나 설명을 한 것이 있느냐”, “비공개 회의 사안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먼저 공개했는데 공식채널로 유감을 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방부 입장 표명 이후) 일본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설명을 한 것은 없다”며 “국방부의 유감 표명은 검토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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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합참은 22일 “이날 오후 6시 9분께 산림청 헬기 '까모프' 1대가 의도치 않게 MDL 북방 1.7km까지 월선한 후 1분 후인 오후 6시 10분께 복귀했다”며 “즉각 유엔군사령부와 북측에 알렸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취재진은 국방부에 “북한으로부터 답변이 왔느냐”,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면 북한과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화가 다 되고 나면 (피해 규모 확인 등) 후속조치들에 대해 얘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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