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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진천군 산수산단 폐기물 매립장 저지…주민들 실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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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축구장 5배 크기 폐기물 매립장 건립 추진

진천군, '사업자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할 것

뉴시스

【진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 이월·덕산면 주민 200여명은 23일 진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생거진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2019.04.23.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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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 이월·덕산면 주민들이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진천산수산단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 구성원 200여명은 23일 진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생거진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매립 대상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재활용 폐기물로 인체에 유해한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매립장이 들어서면 지하수 오염은 물론 폐기물 침출수, 미세먼지 발생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맑음이 제출한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사업장폐기물 등 103만7000㎥를 처리하는 이 업체는 산수산업단지 3만8137㎡ 터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한다. 면적은 3만1458㎡(9515평) 규모로 축구장 5배 크기에 달한다.

매립장을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적분할,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맑음은 지난해 8월 1일 공장을 세우기 위해 군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군은 주민 환경피해, 산단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져 '불허처분' 했다.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불허처분 이유였다.

업체는 같은 달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올해 1월 "업체가 매립장 시설에 관한 사업시행자(진천군)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법률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매립장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업체 측에 전달했다"며 "산단 내 식품제조업체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모두 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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