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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전국에 빈집 126만채, 탁상행정 '빈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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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이후삼 민주당 의원 "빈집 방치 위험성 높아…지역사회 활용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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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빈집이 늘고 있다. 주로 농·어촌 지역인데 그대로 방치된다. 붕괴와 범죄발생 우려에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진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집 정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3분의2가 넘는 실정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국토교통정보공사(LX), 통계청(KOSIS)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중 빈집 사업 대상이 되는 기초단체는 144개다.

이 중 실태조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지자체는 3분의1이 채 안되는 43개(완료 12·진행 31)에 불과하다. 정비계획의 토대가 되는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자연히 정비 계획도 미뤄지는 상황이다. 부산·경기·인천·전남 이외의 시도는 정비 계획이 아예 없다.

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달성 등으로 빈집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통계청이 1995년에 집계했을땐 약 37만가구였는데, 22년 후인 2017년엔 126만가구로 4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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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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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한 위생문제, 인근 지역의 슬럼화 등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빈집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가 '빈집법'을 마련한 이유다. 관련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가 주관이 돼 빈집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빈집 정비의 책임은 지자체 소관으로 해놨지만 정작 철거비용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 정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등 패널티는 전무하다. 정부는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과 철거 보상으로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또 지방세법에 따르면 나대지(0.2%~0.3%)보다 집(0.1%)을 소유 했을 때의 세금이 더 낮아 보상책이 없으면 빈집 소유주가 집을 관리하게 할 유인책이 전무하다. 돈이 부족한 지자체로선 사실상 이 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 의원은 "오래된 빈집의 방치는 인근 지역의 슬럼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보면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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