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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국, 내달 3일 '이란산 원유' 수입차단…정부 “예외 인정에 최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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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이원광 기자] [the300]美,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제재 예외 불허 결정

머니투데이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한국 등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최정예부대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발표 중인 모습.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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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의 예외국 적용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 이란 경제제재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란산 원유의 국내 수입이 다음달 3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미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초 만료되는 '중대한 감축 예외조치(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SREs)'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 등은)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서 모두 사라짐에 따라 국제적 수요가 충족되도록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인도·일본·이탈리아·그리스·터키·대만 등 8개국에 대해서는 5월 2일까지 180일 동안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 인정기한의 연장은 추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 사용되는 이란산 컨덴세이트(초경질유)를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예외 인정 기한을 앞두고 미측과 추가 연장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뜻에 따라 한미간 협의는 난항을 겪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이란 제재가 먹혀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이란을 완전히 조여서 제대로 손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세게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의 발표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에서 그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이란 원유에서 다른 대체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발표는 성공한 우리의 압박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바꾸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예외국 지위에 있던 8개 국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이란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중국과 인도는 현재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어서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없애면 수급문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과 인도가 이번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들 국가들과 무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망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세계 원유시장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수입해온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미칠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사용되는 컨덴세이트는 이란산과 카타르산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란산은 수입물량을 감축해 1분기 70%로 떨어졌고, 이에 카타르산의 수입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타르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바가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카타르측 생산 물량은 동일한데 한국의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산과 카타르산 컨덴세이트 가격 차이는 6~7 달러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미측으로부터 예외국 인정을 받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각급에서 예외 인정 연장을 위해 미측과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예외연장 시한(5월2일)까지 우리 입장의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범, 이원광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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