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소방차 출동 막는 차, 부숴도 될까요?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놓고 23일부터 찬반투표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서울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벌이는 찬반투표를 통해 시민에게 구한다. ‘기타 의견’도 남길 수 있다. 23일부터 30일간 진행되는 의견수렴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앞서 지난 4일 시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파손하거나 견인하고 현장에 진입하는 훈련(사진)까지 마친 상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활동 중에 파손·제거해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개정 소방기본법이 지난해 6월 시행돼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소방활동 중에 차량을 파손한 실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을 보면 불법 주정차 문제로 소방차와 장비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 사례는 2017년에만 147건에 달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는 굴절사다리차가 제때 들어가지 못해 인명구조가 지연돼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대참사로 이어졌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세워진 20여대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10분 이상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고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가 났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화재 진압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높은 가운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차난 해소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강제처분을 실시하더라도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