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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마약 경고등 켜진 대한민국, 국회 입법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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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버닝썬 게이트'에 이어 사회지도층이나 재벌가 자녀, 유명 인사들의 마약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마약 처벌을 강화는 관련 법안들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마약이 특정계층이 아닌, 국민생활 일상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아래 최근 마약 불법 유통과 강제 투약을 통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22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의 양은 6배나 늘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유통 기준과 감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 양이 늘면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됐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과 같은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마약을 강제 투약한 경우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 일명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준강간 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경민 의원도 마약류를 이용해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 범죄를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과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50.72%나 급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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