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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개학 연기' 한유총, 설립 25년 만에 강제 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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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서울시교육청 '공익 침해' 판단…한유총 "국가권력 횡포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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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요청되는 상황" 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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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1995년 설립된 후 25년 만의 강제 해산이다. 지속적인 휴·폐원 선언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유총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을 찾아 한유총 측에 설립 취소 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한유총은 지난 3월 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목적으로 발의됐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발해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한 단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한유총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선포하고, 교육감의 2차례에 걸친 투쟁 철회 촉구에도 이를 강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을 진행하는 등 설립 취소를 검토해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다. 지난 3월 초 사립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게 결정적이다. 한유총은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해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국민적 분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철회로 봤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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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도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유 중 하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연평균 약 6억2000만원의 회비를 모금하고도 최근 3년간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에 그쳤다.

또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3억원 규모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추진 사업,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등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설립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한유총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학 연기 투쟁의 경우 회원사들에 의해 이뤄진 자발적이며 준법 투쟁이라는 게 골자다.

한유총은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법인 허가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1주일 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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