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거래소 “코디, 개선기간 종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작년 4월2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디에 부여한 개선기간이 22일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디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거래소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kim04@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