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 모(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정 씨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변종 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한편, 정 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고 정확한 범행 횟수는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편집 : 송태훈>
<영상 : 연합뉴스TV>
songt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