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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두번째 상폐 기로 'Mr.피자'… 내달 14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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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다시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12월 부여받은 상장폐지 심사 유예기간이 지난 10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늦어도 다음달 14일까지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이미지=MP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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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이 지난 1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15일(다음달 14일까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P그룹은 지난 8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198억원, 3억7706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적자폭은 2017년 17억원에서 감소했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은 '적정'을 받았다. MP그룹이 지난달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외부 감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우려가 다소 해소됐다.

MP그룹의 주식 거래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9개월 가까이 정지된 상태다. 당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투자자들은 상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MP그룹은 정 전 회장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의 경영 포기 확약을 하는 등 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선 사업 다각화를 위해 사업 목적에 '부동산 개발업 및 시행업'을 추가했다. 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다음달 초 이전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가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MP그룹은 상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 폐지를 면하더라도 MP그룹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따라 다시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코스닥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인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또 다시 상폐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MP그룹이 적정 감사보고서와 기간 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면서 "실질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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