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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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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동체 질서 깨뜨리는 행동…격리 필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피고인 행동은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는 매우 비난받을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단형 적정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그 형사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위층에 사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위층 부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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