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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무사증 입국 자국인 상대로 취업사기 20대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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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으로부터 1000여만원 편취…경찰, 수사 확대

파이낸셜뉴스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국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취업 사기를 벌인 2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저모씨(20)를 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모씨(22) 등 무사증 입국 중국인 17명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장기 비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씨는 또 지난 13일 무사증 입국자 푸모씨(38) 등 무사증 입국 중국인 2명을 제주시내 채소가공공장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해주고 각각 4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저씨는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운전면허증과 5년짜리 비자를 받도록 해주고,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비자발급 비용이나 일자리 소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50~18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와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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