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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EMW "이사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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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는 채권자들이 신청한 이사의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 소송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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