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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4명 선고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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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은 애초 오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

최근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하려 하는데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를 두고 험담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게 집단폭행의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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