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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시속 180㎞ 칼치기 운전자…"스트레스 풀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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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변경

최고속도 8㎞/h 도로서 180㎞/h 과속질주

앞차 충돌…운전자 등 3명 전치 2주 경상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며 과속 질주하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일산방향 도로에서 본인 소유 렉서스 스포츠카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고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과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런 방법으로 20~30㎞가량을 주행하다 앞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허리와 목 주위를 다쳐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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