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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日요미우리 "한국군, 자위대기 접근에 레이더 경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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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km)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사용해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새로운 지침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일 양국 안보 협력 관계는 작년 12월 불거진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과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조사 논란으로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조선일보

2019년 1월 27일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지침은) 한국 해군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들어온 군용기에는 사격통제 레이더를 이용한 조사(照射·레이더를 겨냥해 쏘는 것)를 경고(방송)하기로 정했다"며 "사실상 자위대기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한국에) 철회를 요청했고, (한·미·일 3국 간) 대북 연대를 중시하는 미국도 (한국에)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는 이 발언을 전후해 국방부가 방위성에 지침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지침은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적용대상이며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군이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일본 측은 지난 10일 한국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성 사이의 비공식 협의에서 "지침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국제법상 민간기가 아닌 군용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정 장관에게 지침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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