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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정백 전 상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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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를 앞두고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백 전 상주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북지방경찰청
[촬영 한무선]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한 축산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전 시장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시장은 빌린 돈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가성이 있는지와 돈 사용처, 변제 능력 등을 확인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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