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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소방활동 방해하는 차, 파손해도 되나…서울시 온라인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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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골목길 불법주차 안돼요'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주최로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이 열리고 있다. 2018.3.1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긴급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되는지를 놓고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http://democracy.seoul.go.kr/)에서 이 주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고 정책 집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가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법 주·정차에 따른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피해가 커진 사례는 147건이다.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대표적이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25조 등 긴급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근거가 있기는 하나 아직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시는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대립하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5천 명 이상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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