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日언론 "한국軍, 자위대기 접근에 레이더 경고 지침 내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미우리 "3해리 이내 접근 시 레이더 조사 경고"

"일본 정부 한국에 철회 요청, 미국도 우려 전달"

국방부 "日에 기조만 알려…대응 매뉴얼은 몰라"

중앙일보

국방부가 지난 1월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이 촬영한 영상이다. [국방부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지난해 12월 동해 상에서 발생한 한일 간 '레이더 갈등' 문제를 계기로 새로운 지침을 세워 한·일 정부 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신지침은) 한국 해군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들어온 군용기에는 사격통제 레이더를 이용한 조사(照射ㆍ레이더를 겨냥해 쏘는 것)를 경고 (방송)하기로 정했다”며 “사실상 자위대기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이어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한국에) 철회를 요청했고, (한미일 3국 간) 대북 연대를 중시하는 미국도 (한국에)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신지침은 지난 1월쯤 작성됐다. 레이더 조사 문제로 한·일 정부 간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군에 주문하면서 신지침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같은 달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서 갈등이 번졌다. 지난 10일에는 방위성 관계자가 서울을 찾아 비공식 협의를 통해 신지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정 장관에게 지침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도 보도했다.

일본 측은 국제법상 민간기가 아닌 군용기 비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한국군의 신지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군은 협의 과정에서 “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지난해 사건을 계기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갖추게 됐다"며 "하지만 작전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작전의 세부 절차 등 대응 메뉴얼 자체는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진·이근평 기자 kine3@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