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원 6000명 동의, 시장·시의원 발의안 등 의제 선정
심의에 앞서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공론화에 대한 숙의와 토의과정을 거쳐 세칙안을 준비하고, 최종 심의에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의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책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된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제2회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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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론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은, 30일간 6000명 이상의 시민의 공감을 받은 온라인 시민청원 또는 시민의 청원을 시의원의 발의를 통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및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 공론화 안건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등의 근거를 세칙안에 명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원단으로 구성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회는 심의대상 중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를 위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모델이 만들어지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단추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며, 조례와 운영세칙을 기준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공공갈등조정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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