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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달 22~25일 저수지·댐 안전관리담당자 재해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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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관련 법률·재해 관리 지식 교육·현장 실무 등 구성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2일 이날부터 25일까지 4일간 저수지·댐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제1기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수지·댐의 안전 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정비, 재해 발생 시 대응 등을 다룬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 신규자는 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이후 교육 이수일 기준 5년마다 저수지·댐 관련 안전 교육을 2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정책 방향과 관련 법률, 기후 변화와 풍수해 재난 관리 방법, 현장 실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관리 정책 방향과 행정안전부의 저수지·댐 안전 관리 관련 법령 해설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방향과 저수지·댐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기후 변화와 풍수해 재난 관리 등 가뭄과 홍수 등에 따른 재해 관리에 대한 배경지식도 교육하며 비상 대처 계획과 주민 대피 계획 수립·절차, 저수지·댐 안전 관리 점검 및 정밀 진단 요령, 보수 보강 실무 요령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저수지·댐 안전 관리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체계적인 교육으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농업과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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