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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단독] 환경부 "靑추천자 또 탈락땐 어떠한 처벌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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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에 질책 받고 경위서 제출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씨가 환경공단 임원 공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부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질책을 받고 청와대에 제출한 경위서를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해당 경위서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박씨는 이후 환경부 산하기관과 GS건설 등이 공동출자한 민간회사 대표로 임명됐다. 환경공단은 박씨가 탈락한 지 3일 만에 서류 합격자를 전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거쳐 이사장에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장준영씨를, 상임감사에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유성찬씨를 임명했다.

검찰은 박씨를 제외하곤 청와대가 산하기관 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이 전원 합격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면접정보를 미리 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

신 비서관은 이달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박씨 탈락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것은 맞으나 해당 문구가 담긴 경위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기관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자에게 특혜가 제공된 사실도 몰랐다”며 관련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신미숙 “청와대 추천자 특혜 몰랐다” … 검찰 이르면 주중 김은경과 영장 검토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환경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말은 달랐다. 이들은 박씨 탈락 뒤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문구 수정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일반적인 수준의 문구가 담긴 경위서는 청와대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경위서에선 “일부 실수가 있었다. 잘 챙기겠다”는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계속된 수정 요구에 환경부는 “재발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와 같은 문구가 담긴 경위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에게 관련 경위서가 보고된 정황과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공무원들로부터 “박씨 탈락에 청와대가 단단히 화났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신 비서관에게 전화로 해명을 시도했던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전화를 받지 않자 안 전 차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신 비서관에게 박씨 탈락을 직접 해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전 차관은 이 일이 있은 지 한 달 뒤 경질됐다. 검찰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해외출장 중에 관련 경위서가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박씨 탈락 한 달 뒤 관련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황모 국장과 김모 과장을 좌천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좌천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전 장관을 4차례, 신 비서관을 2차례 조사한 검찰은 이르면 주중 두 사람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최순실 일파로 인한 국정공백’ 등의 표현을 쓰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 큰 부담이다. 검찰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에 대한 신병처리, 조 수석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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