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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2013년 SK케미칼 '법원 속일 대책' 논의한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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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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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K케미칼이 지난 2013년 이른바 '옥시 사태' 때도 독성 물질을 만들어 납품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TF'를 만들어 법원을 속일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SK케미칼이 만들어 홈플러스에 납품했던 원료와 관련한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SK케미칼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답변 요청에 SK케미칼은 TF를 만들어 해당 실험을 SK케미칼에 의뢰했던 가습기 살균제 유통업체 A사 직원을 설득해 '실험을 의뢰한 적이 없다'는 허위 서류를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TF 내부에서 "허위 서류를 받으려 할 경우 A사가 거부감을 가져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과 "A사 직원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제기됐고, 이런 내용이 남아있는 이메일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TF는 당시 실험 보고서 제목이 '가습기 청정제'가 아닌 '가습기 청정기'로 기재된 점을 악용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공기청정기 필터 원료에 대한 실험이었다"며 법원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K케미칼은 이후 진행된 국회 청문회나 검찰 수사에서도 같은 논리로 대응해 지난 6년간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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